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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 공부

주식에서 농특세란? 농어촌특별세 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알아보자 오늘의 주식용어

by 경철리즘 2020. 6. 14.

안녕하세요경철리즘입니다.

 

 

오늘 우연히 네이버 메일을 보다가 한국투자증권에서 4월 잔고 현황을 보내주어 보았습니다. 참 좋은 회사입니다. !! 한투 ㅎㅎ

 

4월 잔고 내역입니다.  7만원 6천원이 있었네요 ㅎㅎㅎ

 

 

매매내역을 살펴보다가 특이한 세금을 확인했습니다바로 농특세!!!

 

오잉? 농특세 무엇인지 확인바로 들어갑니다.

 

 

농특세는 농어촌특별세를 줄임말입니다. 1994년 우르과이라운드를 계기로 탄생한 세금입니다.  당시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정부는 농어촌을 위해 농어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위해 마련한 세금입니다.  

농특세는 유가증권(코스피)시장의 증권거래세 0.3%를 절반인 0.15%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코스피시장에서 주식 1,000만원어치를 팔면 15천원이 거래세, 1만원 5천원은 농특세를 내야 됩니다. 흑흑..

 

 

2020년 4월 14일 동양생명 매도금액이 80,125원이며 여기에 0.15% 세금을 매기면 농특세 120이 계산됩니다.  사진에 나온 농특세는 118원으로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거래세가 이미 폐지된 세금이라고 합니다. 2020년에는 우리나라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하니 국회에서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농특세에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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